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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수당 및 각종 활동비 지급 정지

등록일 2021년01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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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회의원 구속시 수당 지급정지하는 「국회의원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종배 의원, “국회의원이 직무수행을 못함에도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5일,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을 정지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 제한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구속은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됐고, 이로인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을 정지하고, 추후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 수행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없이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최우승chldn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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