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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25만원→30만원으로 인상

등록일 2021년01월0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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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25만원→30만원으로 인상

복지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안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된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 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단가는 2020년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오르고 대상자수는 2020년 9만 1000명에서 9만 9000명으로 확대된다.

가산급여단가는 2020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고 이용자 수는 2020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2020년 6만 1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4000명 늘어난다. 주간활동 대상자는 2020년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어 시간당 1만 4020원이 지원된다. 방과후활동 대상자 역시 2020년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 시간당 1만 4020원이 지원된다.

특히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해 가산급여(시간당 1만 4020원+3000원) 및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추가 지정·운영(공모 예정)해 체계적인 의료지원에 나서고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을 본격 운영, 거점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선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해 돌봄을 지원한다.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한다. 임금수준도 지난해 월 179만 5000원에서 182만 2000원(1.5%↑)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등록 개선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한다.

또한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토록하는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를 4월에 마련한다.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2개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6~8개 센터를 건립하고 2개 병원과 1개 센터를 추가지정하며 권역재활병원 건립도 확대(전북권)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16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8곳 신규 지정한다.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1곳 확충(누적 18곳)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를 개통한다.

또한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를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미달기관 특별교육 추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 지원센터는 탈시설 정책 종합관리·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를 통한 지역사회 전환 지원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기획 등을 맡는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아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이 몰라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1월 중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과 팜플렛을 제작해 장애인 단체·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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