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의 아시아 문화 콘텐츠 창작·제작 기능 일원화 등
- 국회 문체위, 23일 전체회의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2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던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창작·제작’등 주요 기능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일원화하고,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포함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시아문화원(법인)을 폐지하였다.
둘째, 종래 아시아문화원에서 수행하던 아시아문화 관련 콘텐츠의 유통과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제작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새로 설립하도록 하였다.
셋째,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다.
이외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세입 항목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수입금’을 추가하여 대관료 수입 등을 일반회계가 아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로 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양질의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를 창작·제작함으로써 향후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의 전진 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