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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정책 원칙 바로세워 서민의 주거안정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 줄여나가야”

등록일 2020년12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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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 규정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95)에서 2,082만호('18)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95)에서 104.2%('18)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95)에서 58%('1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듯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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