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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서 논의 제안

등록일 2020년12월1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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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제회의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논의 촉구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회의 참석…해양방류 움직임에 우려 표명

 

해양수산부가 14~15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석,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국들간 지속적 논의를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다.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에 나오는 각국의 이행 의무를 강화할 목적으로 탄생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 가입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대부분 의제에 대한 논의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관련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주요 의제에 대해 제출하는 의견서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회의에서 논의되도록 했다.

해수부는 의견서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런던의정서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과 일본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선박이 아닌 연안에서 방류되더라도 일본의 관할권을 벗어나 인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예방적 조치의 목적으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적절한 처리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 결정하기 전에 런던의정서 제2조 목적에서 정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3조인 체약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한 처분방법을 결정할 것을 일본에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해당 사안은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 투기가 아닌 연안에서의 방류이므로 런던의정서 내에서의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측은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에 방류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와 같이 국제사회와 인접국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회원국 중 일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문제를 런던의정서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시간제약이 있는 화상회의 여건상 양측의 의견이 접점을 이루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해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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