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위해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 의무 규정 마련”

등록일 2020년12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안민석 의원, 장갑차 추돌사고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15일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충돌하여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00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 운행 시 호위차량을 동반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행법상 군용차량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추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장갑차 등 군용차량을 운행할 경우 행렬의 앞과 뒤에 호송차량을 동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운전자가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식해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안전조치가 필요한 군용차량의 종류 및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장갑차는 야간 운행 시 지형과 색상이 비슷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해 일반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형석 기자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