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환경부의 섣부른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을 우려한다 |
환경부는 17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는 지난 해 9월 이후 이천공장 증설 논란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왔는데,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구리공정 허용 방침을 밝힌 것은 실로 유감이며,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그동안 상수원 특별규제지역에 대한의 입지규제 중심의 사고(思考)를 바탕으로 아무리 이미 가동 중인 공장이라고 해도 규제대상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공정 전환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환경부는 구리공정 허용 방침을 밝히기 전에,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과정과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환경부는 그동안 전문가 회의와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열어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어떤 전문가와 어떤 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논의했는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제도 운영을 절대 불변한 것으로 여기고 경직된 정책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다. 과학기술과 산업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법 적용은 자칫 지역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섣부른 결정을 내린다면, 개별 기업에 대한 특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팔당상수원 보호 지역에서 다른 기업들이 유사한 요구를 해 올 경우 불허할 근거와 명분이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구리공정 허용의 근거로 제시한 무방류 시스템 도입 허용이 상수원 보호 측면에서 어떤 변화와 영향을 가져 올 것인지 전문가들의 분석과 검토를 면밀히 진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요구는 반영하되,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 문제는 개별 기업의 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팔당상수원보호라는 대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팔당 상수원 수질향상을 위한 법률, 행정의 선진화방안 등과 함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환경부가 하이닉스 구리공정을 허용하겠다는 일방적이고 단정적인 발표는 매우 경솔한 조치이며 재고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