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대회·훈련 위한 결석 허용일수 10~30일로 줄인다
고입 체육특기자전형, 학생부 반영비율 40%로 확대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선수가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결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수가 학교급에 따라 20~40일에서 10~30일로 줄어든다.
2025년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부터는 현행 30% 내외의 학생부 반영비율이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학생선수의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운동과 학업의 기회가 열려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운동하면서 꿈을 키우는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생선수는 운동만 잘하면 초-중-고-대학까지 연속적으로 진학이 가능하므로 학업을 등한시하고 운동에만 매몰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해 도입된 체육특기자제도는 성적, 출결 등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경기실적 위주로 선발했고 재능 및 신체조건 등으로 한계를 체감하게 된 학생도 누적된 학습결손 때문에 다른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대회 성적, 학생 진학 등 실적 중심의 평가를 받고 있어 무한경쟁 풍토가 관행으로 자리매김했고 경기실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훈련 과정에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학습권 박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은 먼저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지향한다.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의 균형 속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진로를 집중 지원하고 체육특기자 전형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학업수행 여건을 조성한다. 학생선수의 충실한 학업수행 지원을 위해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를 연차적으로 축소조정한다.
금년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의 결석허용일수를 2021년엔 각각 10일, 15일, 30일로 축소하고 2021년 이후 결석 허용일수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안을 마련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개최되는 학생선수 대상 경기 대회의 주말 전환을 확대하고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혹서·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 최소화, 발달단계에 따른 적정 훈련시간 등 학생선수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학업결손 보충을 위한 학습 지원도 강화해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확대하고 학생선수 e-school 운영을 통해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선수와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학업결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도 강화한다. 학생선수들의 진로 및 직업 경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선수 e-school에 다양한 분야의 진로소양 콘텐츠(8종)를 탑재,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선수 대상 맞춤형 온오프라인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진로·진학 자료를 보급한다.
아울러 학교생활을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도 개편한다. 경기대회 입상실적, 실기능력 위주의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을 교과성적,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개선, 현행 30% 내외의 학생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 또는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이는 3년의 예고기간을 거쳐 2025학년도 고입부터 적용한다.
대입의 경우 교과 성적, 출결,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기본사항 근거를 마련해 202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한다.
또한 학생선수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상시합숙을 근절한다. 경기실적 및 훈련량 확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학기 중 상시합숙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초등학교 운동부 기숙사 폐지와 연계, 향후 중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축을 유도한다.
지도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한다.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 등 선수 대상 범죄를 추가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 비위지도자에 대한 신속공정 처분을 도모한다.
현재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체육단체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 자격 취소·정지를 통해 타 종목단체로의 이동을 차단한다.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자격 보유 체육지도자의 2년 주기 재교육을 의무화한다.
가해 지도자의 징계 누적관리, 타 종목단체 재취업 금지 등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도 추진한다.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가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자격상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기단체로의 비위행위 통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력 유형·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안)을 마련,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징계처분 과정에서 온정주의에 의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징계 완료 전 의원면직 처리를 금지한다.
학교밖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개인 지도자 관리도 강화한다.
학생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회원종목단체에서 개인 지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한다.
실적 중심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관행 및 직무범위도 개선한다.
학교운동부 운영성과 등 실적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로 인한 징계 여부, 학생선수 학습권·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등도 평가하도록 개선하고 학생선수 지도·훈련 및 훈련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기술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범위에 학생선수 보호 의무를 추가한다.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적극적인 신고문화 안착을 위해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은폐 의혹 등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 교육청 등이 2차 합동 조사 후 고발·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체육회, 체육단체 등에 접수된 인권침해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처리 등 상황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학생선수 대상 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내 취약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아동학대처벌법’등에 따라 가·피해자 즉시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피해 신고자에게 보복이나 불이익 등을 가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공동체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존중 문화도 확산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의무화 및 지도자행동강령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회당 1시간 이상의 스포츠분야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스포츠분야 폭력 예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인권침해를 인식하고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고 보편적 인권교육과 차별화 된 스포츠분야의 인권교육 전문가를 발굴·양성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운동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이행을 유도하며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다양한 온라인 홍보 채널도 개설·운영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