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이에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총 입학정원, 대학설치인가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 등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고조로 인해 본래 취지인 국민을 위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로스쿨 법학교육위원회가 출범되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라는 빠듯한 일정 하에 입학정원 및 대학설치인가 등의 중요결정사항을 10월 중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요구에 따라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로스쿨 법안인 만큼 소외됐던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해소와 함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경우 최소 3,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 조건에 해당한다. 높은 수임료와 쉽사리 접근 하지 못하는 법조계의 높은 벽을 허물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법조인 배출규모를 현상유지 하겠다는 일각의 주장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의미를 상실케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개혁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무원칙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라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잠정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3,000명 이상의 수준에서 입학정원이 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총 정원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차 정원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로스쿨 도입의 진정한 의의는 정원제한 자체의 폐지를 함의하며, 로스쿨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시설은 모두 인가한다는 준칙주의가 본래 취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자를 제한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80%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로스쿨의 학비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만의 전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학비에 대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퇴색시키고,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문호가 아닌 일부계층에 한정된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상당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로스쿨의 학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특례입학 제도와 다양한 장학제도의 마련으로 애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보완될 수 있어야 하겠다.
현재 로스쿨의 사후평가 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만이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변협이 로스쿨 입학정원부터 대학 평가까지 관여하겠다는 심사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3의 기구가 로스쿨의 사후평가를 전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변협이 아닌 법학교육위원회나 제3의 평가기구에서 평가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로스쿨의 도입취지는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한 법조인 국제경쟁력 배양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있다.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과 변호사자격시험 합격정원을 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이해관계에 얽혀 결정하게 된다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로스쿨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