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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반도로 50km·주택가 30km 준수…‘보행자 보호 첫 걸음’

등록일 2020년11월1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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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반도로 50km·주택가 30km 준수…‘보행자 보호 첫 걸음’

T맵과 안전운전 캠페인…준수율 높은 운전자에 주유권 증정 이벤트 실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SK텔레콤 T맵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T맵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제한속도 준수율이 높은 운전자 상위 1000명에게는 주유권 3만원권을 주는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 50, 주택가 등 30으로 대표되는 제한속도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우리동네 히어로즈!’라는 슬로건으로 안전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정책 시행 개요를 T맵 음성으로 안내하고, 캠페인 페이지 내 이미지 형태로 정책에 대한 설명과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T맵 모바일 앱 운전습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의 공동주관 기관인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와 T맵 캠페인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들께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가 원칙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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