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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휴관해도 도서관 밖 장서 열람 가능해진다

등록일 2020년11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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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박물관·미술관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 새롭게 부각. 정책기반 체계화, 내실있는 운영 위한 내용 담아
복제방지조치와 관련한 교육기관과 도서관의 저작권법 저촉 부담 줄이고, 도서관 휴관 시 도서관 밖에서 도서 등 열람 통해 이용 활성화 도모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현행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박물관, 미술관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등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병훈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예술·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안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보급하여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공중송신등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 밖에서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학교·교육기관 등이 교육목적을 위하여, 또는 도서관에서 도서·문서·기록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을 공중송신하거나 복제, 전송하는 경우에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복제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이나 도서관이 기술적인 조치를 직접 개발하여 복제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병훈 의원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도서관이 휴관하는 경우에 도서관 밖에서 도서등을 열람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도서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제방지조치와 관련한 교육기관과 도서관의 부담을 줄이고, 저작물 권리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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