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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연동제 확대…제도개선으로 수거 안정화 추진

등록일 2020년11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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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연동제 확대…제도개선으로 수거 안정화 추진

재활용 폐기물 전국 공동주택의 수거 안정화율 88.8%…서울·인천 다소 미흡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가격연동제를 확대하고 제도개선으로 수거 안정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가격연동제란 민간수거업체의 수거대금(재활용폐기물 수거를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재활용품의 시장가격과 연동되도록 조정해 수거업체의 경영수익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다.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는 올해 3월부터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작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아파트 150세대 이상 단지(전국 1만 8,503개) 등의 가격연동제 적용률은 43.4%(8,030단지)로 나타났다. 150세대 미만 단지(1만 2,235세대)는 지자체가 처리한다.

전국 모든 아파트 단지(3만 738개) 중 공공수거 또는 가격연동제 등으로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단지의 비율(수거 안정화율)은 88.8%(2만 7,2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천구, 강북구 등 9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등 6개 자치구 등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에서 수거안정화율이 6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올해 3월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에 가격연동제를 적용을 독려토록 했고 이에 따라 수거업체가 아파트에 납부하는 재활용품 수거대금도 전국 평균 42.8% 인하됐다.

가격연동제는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활용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협의회 등이 수거에 대한 예방 차원에 적극 협조한 결과다.

환경부는 재계약 시점의 미도래, 수거대금의 1년분 선지급 등으로 가격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한 단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용 확대를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격연동제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 점, 최고입찰제 방식의 재계약 규정에 의해 재계약 시 수거대금이 재인상되는 점 등을 제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보고 환경부 훈령 개정 및 관계부처의 관련 고시 개정 요청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품목의 경우 비대면소비, 택배물량 증가로 재활용실적은 전년대비 7.7% 증가했으나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재생원료의 판매단가가 전년대비 35.1% 하락함에 따라 업계의 수익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선별장의 발포합성수지 적체 현상은 추석연휴 폐기물 발생량 일시 증가에 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기준으로 발포합성수지의 수거·반입거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환경부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시장에 대한 감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제품 업계 등을 대상으로 회수된 발포합성수지의 매각대금 조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즉 전자제품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 후 회수한 발포합성수지를 재활용업체에 계약하여 판매중이나, 현재 연단위 계약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낮아졌음에도 이전 가격으로 판매중이던 것을 시장가격을 반영해 월 또는 분기단위로 매각대금을 조정해 판매 협의토록 한다.

추석연휴 이후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던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장 반입량은 3주만에 감소했으며 선별장의 보관량도 추석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지역의 수거 상황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단가와 가격경쟁력이 추가 악화하는 경우 언제든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이재언areavisi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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