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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해수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등록일 2020년10월2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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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 방사능 오염에 따른 해양 오염은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 우려 
-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 만으로도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 
-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0월 26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의결된 결의안의 내용은,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따른 해양 오염이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첫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하고,
둘째,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셋째,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은“해양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장병호champbh@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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