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납세자 친화적 세정’과 ‘탈세 엄정 대응’ 집중 점검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자제 필요
- 유튜버, SNS 마켓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과 비트코인·다크웹을 통한 신종 탈세 방지 대책 필요
- 윤후덕 위원장,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과 코로나19 취약계층 적극 지원 주문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2일(월) 10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및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실현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먼저 국세청의 세무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웹 접근성이 낮은 홈택스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고,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고액 조세소송 관련 국가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과세하는 한편, 조세분야 전문 인력을양성하는 등 패소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또한, 감사위원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무원 포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 등에서 부처간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 간 다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신속히 진행하여 가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무리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사대상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계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크지만 이전가격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국세 체납액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체납자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유튜버, SNS 마켓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비트코인 및 다크웹 등을 통한 신종탈세 행위 등에 대해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밖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실태조사 필요, 휴폐업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비대면 모바일 납세 방식 개선, 기획 부동산의 탈세 방지 대책 마련,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및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교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 마련,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제도 도입 재검토 필요, 대기업 탈세 의혹에 대한 점검 필요, 국세청 직원 모임 ‘세우회’ 및 주류협회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