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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 759개 품목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동아에스티 267개 품목, 씨제이헬스케어 114개 품목 순

등록일 2020년10월1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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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해야”

행정처분 중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은 96개 품목에 불과...행정처분 실효성 의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총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외 과징금 94개, 약가 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졌으며, 그 다음으로 씨제이헬스케어가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가 74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49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우승chldn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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