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주기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건전성 확보해야”
- 허위 작성 11억 2천만 원, 부정 참여 9억 6천만 원, 목적 외 사용 3천만 원 순
- 2019년 기준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16.9%, 실질적인 환수 대책 마련 필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로 구분해 지역사회 공헌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공공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사회적기업이,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인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71개의 부정수급 기업이 확인됐고, 그 중 34개 기업이 여전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않고 있어 미환수액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25개 기업이 7억 4천만 원, 2018년에 26개 기업이 5억 4천만 원, 2019년에 20개 기업이 9억 7천만 원으로 3년간 총 23억 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3년간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환수액 23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억 원(환수율 35.2%)이며, 2019년 환수액은 1억 6천만 원(환수율 16.9%)에 불과하다. 특히, 2017년에 **농 기업이 2억 5천만 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2억 2천만 원이 미환수(환수율 8.9%) 상태이며, 2018년에 ****조합 기업이 4천9백만 원을 부정 수급했고 이 중 4천5백만 원이 미환수(환수율 8.2%) 되었으며, 2019년에도 **조합 기업의 부정수급액 3천2백만 원중 2천9백만 원이 미환수(환수율 8.3%) 상태이다.
최근 부정수급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11억 2천만 원(28건), 부정 참여 9억 6천만 원(31건), 목적 외 사용 3천만 원(7건) 순이었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액 및 제재조치를 확정해서 처분한다. 부정수급 확정된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영구 배제된다.
송옥주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는 기업이다”라며 “부정수급이 적발됐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라면서“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을 하는 사회적기업은 어느 기업보다 청렴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기점검과 합동점검 등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