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먹자골목‧카페거리서 온누리상품권 이용된다고 했지만 정작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어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위해 중기부가 직접 점검해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한 지자체 역시 전국 227개 가운데 한 곳도 없었다. 조례를 제‧개정할 계획이 없거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곳도 151곳에 달했다.
골목형 상점가란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음식점 밀집 지역도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지역을 의미한다.
횟집거리, 족발거리, 커피골목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이에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 식당, 카페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주차장 건립, 홍보‧마케팅 지원, 각종 시설개선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 오이도 횟집거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고,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인천시에 골목형 상점가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200여 곳에 달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지난 1월 골목형 상점가 도입을 발표 이후, 5월에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섰지만, 아직도 실적은 전무한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소극적인 행정 탓에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두 달 넘게 시작조차 못 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기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업 종사자 등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어 신 의원은 “중기부가 직접 제도 점검에 나서야 한다”먀 “신속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