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기업환경 개선해야” |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쟁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과 같은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적극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5일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 조성’, ‘글로벌시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개혁시스템 선진화’ 등 3대 전략과제 및 52개 세부과제를 담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정당별 정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대한상의는 ‘FTA시대’,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선 해외 경쟁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에 비해 과도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는 대기업 규제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춘지가 발표한 2006년 글로벌 500대 기업의 평균 자산은 8.7조원이나 국내 대기업집단 및 출총제 중핵기업 지정기준은 자산 2조원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대기업에 대해 국내시각에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금산분리 정책, 적대적 M&A 방어 장치 미비 등은 그동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국내 기업을 역차별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내 사모펀드는 대기업 집단 계열 금융사의 사모펀드 투자가 제한되고 투자대상, 출자지분, 지분 보유기간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해외 사모펀드는 별 규제 없이 막대한 자금력과 선진 금융기법을 바탕으로 국내 M&A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익배당총액 모두 주식으로 이익배당이 가능하나, 국내기업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 국내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글로벌 시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는 FTA 등 개방화에 맞춰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재 종업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나 회사대표까지 관리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내용의 양벌조항이 담긴 법률이 환경, 노동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약 300여개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률적인 양벌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미국의 경우 대법원의 ‘연방양형지침’을 통해 회사가 준법감시인제도, 내부고발제도 등 통제시스템을 잘 갖춰 운영하는 경우 양벌조항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대한상의는 개방화 등 대외 환경변화에 따라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도한 농지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교육·의료 등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리법인의 교육·의료서비스 진출을 허용해 해외업체의 시장공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시스템 선진화와 조직 개편 서둘러야
대한상의는 규제개혁 추진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현 인원과 위상으로는 규제개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상설 행정위원회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간 천여 건의 신설규제 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규개위 직원 50여명이 신설규제 심사와 기존규제 정비를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에 규제개혁에 대한 심의기구를 만들어 여야간 합의가 있으면 규제개혁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신설규제 심사기능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정법안이 일괄 보류됨에 따라 기업에게 중요한 법안이 계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를 통제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대한상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 ▲현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핵심 정책규제(대기업,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한 인식전환 등 현 규제제도의 방향전환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