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소위, 연대보증채무 감면 등 법안 처리
-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하는 「기술보증기금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의결
-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소진기금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결
-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은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월 23일(수)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1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기술보증기금법」개정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14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이들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들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깊이 공감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적시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종·매출액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위탁·수탁거래관계에서 공동 노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의 이익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