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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신속한 아파트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

등록일 2020년09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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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신속한 아파트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

-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의결
-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법」 의결
- 이천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축법」은 정부 대책 지켜보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7건의 「건축법」 개정안, 3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50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이 중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새만금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31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정(裁定)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경태위원이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쌍방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일방이 미수용 시 분쟁해결이 곤란한 현행 조정절차와는 달리,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는 재정제도의 이점에 소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새만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사업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구 투자자나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나 사용료를 면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 등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내·외부에 불연 성능을 갖춘 재료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화재안전 성능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소위 위원 모두 공감하였으나,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하위법령 개정의 구체적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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