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조두순 출소 코앞···재범방지 대책 마련에 국회, 법무부 ‧ 경찰 등 총 출동

등록일 2020년09월1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고영인 의원 “조두순 감시법의 신속한 법안 통과만이 국민의 불안감 해소 가능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안산의 국회의원(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과 안산시장(윤화섭 시장)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다.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18일 10시 안산시청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하여 조두순 대책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 강간 상해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3개월 뒤 출소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흉악범의 출소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 단원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조두순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전자발찌 부착·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밀착 감독,  주 4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  주 1회 생활계획 보고를 제시했다. 안산시민들과 국민들은 강력한 조두순 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모임을 주도한 고 의원은 “저 또한 안산시민이자 국민으로서 많은 분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십분 공감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입법했다.”라며“여타 조두순 법과 달리 ‘조두순 감시법’은 조두순의 출소 전에만 입법이 된다면 조두순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안산 시청과 긴밀히 소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영인 의원은 지난 14일 조두순의 행동반경을 주거지 내 200m로 제한하는 ‘조두순 감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야간 및 특정 시간 대 외출금지,  주거지역 200m 이외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500m 이내 접근금지, 세 조항 위반 시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이다.

 

김규돈 기자

 

김규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