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소송중지제도 도입 추진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8월 6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14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들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악의적 시간끌기 전략’으로 시간 ‧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분쟁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도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이어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