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경비원 갑질’ 방지 법안 처리
- 공동주택 근무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명령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소위의결
-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
-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논의 끝에 계속 심사 결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9일(수)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것이다.(제65조의2 제1항 신설)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비업법」 적용 예외를 두는 개정 내용은 최근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근거로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도록 계고하는 사례가나타나는 등 경비원이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아파트 관리 업무가 마비되거나,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등의 지적이 있어온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여·야 이견 없이 ‘경비원 갑질 방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다만, 경비원이 경비 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개정안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담을 것인지, 「경비업법」에 담을지에 대한 법률 소관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뿐만 아니라 「경비업법」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취지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위 위원들간의 논의 끝에 조응천 소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먼저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처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로 규정되도록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상정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경비원 등의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보고 입법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법안소위에서 이를 수용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에도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내용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 등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상정되었다. 소위 위원 간 장시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나, 수도권 개발 제한 해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뼈대를 훼손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균형 발전과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규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