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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급증 정부가 자인(自認)

등록일 2020년09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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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분쟁조정위 확대 설치는 하책 중 하책, 근본 해소대책 만들어야”

 

정부여당이 소위 ‘임대차 3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 서로 싸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짐”, “전국 인구50만이상 도시에 최소 1개소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반영 필요”라고 적시하고 있다.

집을 가진 국민과 그렇지 못한 세입자간 갈등을 조장하는 법을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다시 그 갈등을 조정할 기구를 확대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85억 3800만원을 책정했다. 인건비 40억7400만원, 사업비 40억2200만원, 경상비 2억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한번 만들어진 기구에는 인건비 인상 등으로 해마다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추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장 올해 6개소, 내년에 6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된 6개소를 포함, 18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금년도 설치계획은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이고, 2021년도 설치계획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등이다. 신규로 설치될 12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연봉 9,260만원을 받는 사무국장 1인, 6,514만원을 받는 심사관 1인, 5,193만원을 받는 조사관 각 3인이 각각 배정되며, 사무국장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

- 사무국장: 92,600,300원 x 12인 = 1,111,203,600원.      - 심사관: 65,140,400원 x 12인 = 781,684,800원      - 조사관: 51,935,000원 x 42인 = 2,181,270,000원

김희국의원은 “국민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줄여나갈 의무가 있는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국민간 갈등과 분쟁을 촉발시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고, 한쪽 손으로는 임대인의 뺨을 후려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등을 토닥이며 합의를 종용하는 장을 만드는 식의 이중적인 자세는 제대로 된 정부와 여당이라면 할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극심해 서로가 신체와 생명을 해코지하는 일까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며,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분열적 정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설령 그런 엉터리 정책으로 인해 분쟁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최소한 1~2년간 제도 운용을 해보고 실제로 발생하는 분쟁건수 등을 분석한 뒤에 그에 합당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단해 우선 조직부터 늘리고 보자는 것은 순서도 맞지 않고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언areavisi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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