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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

등록일 2020년09월0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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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 추진

-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 형법 제48조에 이미 근거규정 있어

이용우 의원“시세조종행위에 강력한 경종 울려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3일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즉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만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마저도 법에 부당이득산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서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면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9년 10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바른전자 회장이 시세조종행위로 189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세조종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면서 “현행 형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부당이득 뿐만 시세조종자금까지도 몰수하도록 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려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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