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피조사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하는 「공정거래법」 대표 발의
-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가능성 높아
- 김 의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도 기본적 권리는 보장 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사공무원의 조사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어떤 경우에 조사권이 남용되는 것인지,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모두에게 판단하기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같은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 거부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는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기본적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제50조의2)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위가 고시 조사공무원의 진술거부권 고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권리에 비해 공정위의 권한이 막강해 직권 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며 “공정위의 공정하고 정당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조사인의 권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