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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배 들뜨고 바닥재 벌어져도 하자 판정 받는다

등록일 2020년08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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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배 들뜨고 바닥재 벌어져도 하자 판정 받는다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아파트 도배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바닥재가 벌어지고 단차가 생기는 등 문제가 있으면 하자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도배, 바닥재, 석재 등 13개 항목을 신설,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먼저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결로는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했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타일의 경우 그동안에는 벽 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으나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된다.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서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판단하기로 했다.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동안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료출처=국토교통부 

 

이재언areavisi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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