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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론보도 등 신상유출에 의한 피해 받지 않아야 할 것”

등록일 2020년08월1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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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경찰인권보호법’ 대표 발의

경찰관 신상 관련 보도 금지 조항 신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언론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하지만, 범죄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의 얼굴은 종종 모자이크 처리를 해오고 있다.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 작전 등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신상보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얼굴이 모자이크와 같은 별도 처리 없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어 경찰은 보복 범죄 위험 등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외모 평가 등 명예훼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보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 조항을 개정한 ‘경찰인권보호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누구든지 범죄호송 등 범죄 사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제11조의4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제12조 개정 및 2항 신설)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상헌 의원은 “경찰은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은 직업”이라면서, “신상 유출 등 직무와 상관없는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책 마련은 국가의 의무”라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권명호·김기현·김민석·김병욱·문진석·송영길·신동근·이용빈·이용우·이용호·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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