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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 예외조항 명확화로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록일 2020년08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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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2013년 1월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2020년, 34개 대기업집단)의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시행 예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안 내에도 같은 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 입법 취지를 승계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대기업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한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신청을 통한 사업 참여는 18년 1,179억원, 19년 3,404억 원에 달하며, 통과 건수도 2016년 10건에서 2019년 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해 대기업 참여 예외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해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본래의 입법 취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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