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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0년08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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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임대차 신고제도 내년 6월 차질없이 시행”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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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법무부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조성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LH, 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경기도 등과 적극 협업해 반상회, 주민센터 등 주민접점 장소에서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 2021년 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해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 맞춰 신속한 상담 진행과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경기도 콜센터, LH, 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늘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함께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며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 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 2.0’의 2025년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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