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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만 근거했던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내용 법률로 규정

등록일 2020년07월3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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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고용위기지역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재정·금융 등 추가 지원대책 포함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31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추가지원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되어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개념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적용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 창업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법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고용재난지역’과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고용재난지역은 2014년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 한 번도 선포된 사례가 없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기존 대책에 추가하여 행정·재정·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 특별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면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고용 회복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병호champbh@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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