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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등록일 2020년07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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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中企-근로자 상생 방안 마련, 근로자 주거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法 대표발의!

- 취업포털, 구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53.6% 거주지 외 지역 취업 의사 없음

- 연고지 외 지역 취업 관련 구직자 고민 사유‘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1위

- 김도읍 의원, “앞으로도 중소기업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원활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쓸 것"

 

최근 청년 및 구직자들이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등의 이유로 거주지 외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며 중소기업 인력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0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실제 2018년 국내 유명 취업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구직자 1,386명을 대상으로 ‘거주지가 아니고 연고가 없는 지역에 취업할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7%의 응답자가 취업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주거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67.7% 복수응답)가 1위로 나타났으며, 그 외 △배우자 등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해서(44%), △친구 및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로워서(18%), △지금보다 인프라가 열악할 것 같아서(16.7%),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서(9.7%)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인력 수급 상황 악화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처럼 구직자의 본인 거주지 외 지역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계속될 시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로써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하여금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걱정을 덜고 근무지에서 장기재직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중소기업과 재직자 뿐만 아니라 예비 취업자들로 하여금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청년들과 구직자, 중소근로자 및 경영인 모두가 취업난,인력난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장기적 중소기업 인력 수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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