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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명시

등록일 2020년07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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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금융회사 대표에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과 의무 부과

· 금융회사 대표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과 의무 명확화

·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김한정 의원은 2020년 7월 1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 2020년 6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운용사의 불법 운용, 관계 기관의 관리부실 등이 결합되어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금융사고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22개의 펀드에서 5초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일어났다.

이번 개정안은 연이은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완전판매와 관리부실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대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대표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한 대책 수립, 정기점검실시,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철저한 주의의무를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책임과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이은 금융사고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자발적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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