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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기업간 상생조정위원회 설치·기능·운영 법적근거 마련

등록일 2020년07월1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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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대·중소기업간 분쟁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간‘기술탈취’와‘불공정거래’등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할 뿐만아니라 범부처적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소관 재배분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의원은“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검찰과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조정‧중재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다”며“상생조정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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