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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력 담보와 전문 특사경 배치로 故최숙현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아야”

등록일 2020년07월0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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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체육계 비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수사를 위한 최숙현2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은평갑)은 7월 8일, 체육계 비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숙현 2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스포츠윤리센터’관려 법조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 등에 비위(징계)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체육단체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는 체육단체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인 비위(징계) 정보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5조에 따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것을 차단하고, 체육단체 등의 자료 제출을 과태료처분을 통해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체육계 비위에 대해 조사하더라도,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그에 따른 수사가 적절히 연계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 8월부터 운영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정보시스템’으로 체육계 비위(징계) 관련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신고받은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함은 물론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사됨에 따라 체육계의 비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최숙현 2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법률들이 그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한 공염불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법 집행력을 담보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故최숙현 선수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계의 비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김민철, 이동주, 강병원, 김종민, 양향자, 윤재갑, 전용기, 진선미, 이상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민철, 이동주, 강병원, 김종민, 양향자, 임오경, 윤재갑, 전용기, 진선미, 이상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김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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