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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노동권 보호를 병행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등록일 2020년07월0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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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6일(월)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 상 업무량 변동으로 주기적인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특정 기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주 40시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실노동시간 단축법 시행(`18.7.1) 이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시간 운영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경사노위에서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12차례 이상 논의를 거쳐 노사정합의를 도출하였다.(`19.2.19)

이번 개정안은 이 합의를 고려한 것으로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이로 인해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저하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인 기존 제도 외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근로자의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시행령에 예외사유 명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제도의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신설하였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해 단위기간 도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금산정 기준을 신설하였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맞춰 단계별로 적용되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도출한 내용은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하여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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