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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관련 수급대상 연령 및 부정수급자 등 일부 미비점 보완책 마련

등록일 2020년07월0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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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6월 9일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급여와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 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 수급 대상자가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약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고,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 중단,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프로그램 이행을 촉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상헌 의원은 “좋은 취지로 제정된 법안이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어려운 취업 시장 속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로써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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