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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난방용 등유 → 차량용 둔갑 막는다”

등록일 2020년07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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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칵테일 석유」금지 법안 발의

車 불법 등유 주유 근절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 국세청, 수사기관까지 아우르는 ‘석유시장 이상징후 포착’ 방안 시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을 발의했다고 5일 알렸다.

현행 석유사업법의 신고포상규정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 2015년 236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그에 반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에서 2018년 301건, 2019년 133건 등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석유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의 유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칵테일 석유’, 석유가 칵테일처럼 섞인 채 불법 판매되는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부가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제공 규정도 개선했다. 현행법의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서로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주영 의원은 “가짜석유는 물론 불법적인 등유 주유행위는 석유거래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동차의 엔진 고장 또는 정지를 유발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석유제품판매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우승chldn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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