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쏟아내는‘리쇼어링 정책’무용지물 실태조사 의무화 등‘유턴기업 지원法 대표발의’
- 유턴기업 실태조사 매년 의무화 등 ‘유턴기업 지원法’ 대표발의!
- 김도읍 의원,“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어"
정부가 현장 목소리 미반영은 물론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쏟아내는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리쇼어링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은 물론이고 국내복귀 후 폐업한 기업에 대한 원인분석 조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총 80개사 가운데 7개 기업은 폐업을 하였다. 최근 김도읍 의원실은 산업부에 ‘국내 복귀 후 얼마 만에 폐업했는지?’, ‘폐업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산업부는 “경영악화가 아닐까요”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내놓았다는 것이다. 즉, 폐업한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7년 간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복귀기업의 실태조사를 2017년 단 한 차례만 실시하였고, 이 역시 유관기관을 통해 기본적인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 요식행위에 그쳤고, 국내 복귀 기업들의 매출 증감 및 내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그리고 현 정책의 문제점 등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진단분석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떠밀려 국내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쏟아내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리쇼어링 전환 정책 역시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오히려 지역의 균형발전만 후퇴 시키는 급조된 정책”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탈한국 가속화를 막고, 국내 유인책 마련을 위한 면밀한 진단분석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도읍 의원, 지난 4일(금)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정부는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및 자료를 수집·작성하고, 복귀기업의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내 복귀기업 지원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리쇼어링 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성공적인 리쇼어링 정책과 수도권 집중·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산단 부지 지원, 법인세 및 세제 차등 적용,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행정 편의 제공, 복귀기업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교육·의료 지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