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발의
- 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 11명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
4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개정안(이하 고등법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천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것으로, 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 11명 모두가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 의원은 “인천광역시 인구수는 광역시 중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개원하지 못한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천시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고등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등법원 설치는 저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신동근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인천시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를 확정시켰다. 21대 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겠다”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지역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으며, 21대 총선에서는 61.64%라는 인천시 최다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