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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일어났던 패스트트랙 처리과정 적법했다

등록일 2020년05월2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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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패스트트랙 관련 결정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


오늘, 국회에서 일어났던 패스트트랙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이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하여 국회 스스로 사법적 처리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도 업신여긴다는 자모인모(自侮人侮)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곧 제21대 국회가 시작합니다. 새로운 국회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지상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고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을 전했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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