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 추진…9월까지 혁신안 마련
우선 추진·중점검토·이해 상충 과제로 분류…유형별 추진계획 수립
정부가 혁신성장 구현을 위해 공공계약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 9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TF 운영 방안, 제도개선 과제 분류 및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사진 가운데)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이날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지원을 계약제도 3대 혁신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단편·지엽적인 제도 보완을 넘어 현장 애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분류 및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공공기관·관련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서면으로 접수해 개선 난이도와 소요 기간에 따라 개선 과제를 우선 추진 과제, 중점검토 과제, 이해 상충 과제 등 3개의 트랙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추진 과제는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 시 시장조사 가격 중 ‘적정가격’을 적용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한 간접비 지급 회피 관행을 제한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도 개선한다.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근로자 교체요구권을 상호 협의 후 교체로 완화하고 근무 태만·중과실 등 교체 사유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로부터 취득한 기술·지식을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가 분담해야 할 인지세 등 비용을 상대자에게 전과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정부는 법령개정 없이 계약예규만으로 추진 가능한 우선 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중점검토·이해 상충 과제는 TF 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연간 135조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공공계약제도는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며 주요 정책수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경직적 제도 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TF는 앞으로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 회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검토·발굴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