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lerometer(가속도계) 는 IC(집적회로)? 측정기? |
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지난 10월 2일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Accelerometer(가속도계) 등 5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
금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 전장품(에어백 모듈, ABS 모듈 등) 등에 사용되어 충격이나 변량을 해석하여 기기를 구동 또는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Accelerometer(가속도계)”였다.
이 물품은 4×4×1.2mm 크기의 플라스틱 패키지 형태의 SIP(System in a Package) 제품으로 패키지 바닥면에는 14개의 접속용 핀이 형성되어 있으며, 패키지 내부에는 2개의 칩(센서 칩과 IC)이 상하로 적층되고 Wire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밖의 능동 및 수동소자는 없는 물품으로, 센서 칩은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MEMS)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Capacitive Type의 물품으로 충격, 기울임, 진동, 가속도 등에 의한 위치, 속도 및 기울기의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며, IC는 센서 칩에서 넘겨받은 신호를 증폭하여 디지털 신호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법상 이 물품이 복합구조칩(MCP;Multi Chip Package) 형태의 "IC(집적회로)“(제8542.31-3000호)로 분류될 경우 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나, ”측정기”(제9031.80-9099호)로 분류되면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관세청은 관련 규정상 동 물품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센서 칩”이 “모노리딕 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 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으며,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 전장품 등에 장착되어 기기의 움직임에 의한 기울임, 진동, 충격 등을 감지하여 가속도 값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측정기(제9031.80 -9099호, 관세율 8%)”로 결정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동 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에 질의·회신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