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돌봄공백 줄이려면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반드시 처리해야”
이미 11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5월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주최로 “20대 국회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진행한 남인순 국회의원은“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이미 4개 광역시도(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요청이 늘어 총11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만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많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코로나19 확산의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의 경우, 대구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중단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했다”며, “이미 공청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공백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워장은 “이번 코로나19사태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어 가능했던 것처럼, 사회서비스원 도입만이 모든 국민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1처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사회정책분야의 입법과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동대책위원회의 현정희 공동대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일상화된 시대에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적 약자의 생명줄이다.”라며, “정부도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돌봄서비스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는 ‘사회서비스원’법이다.”밝혔다.
끝으로 참여연대 이경민 사회경제2팀장은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부족한 서비스와 질 낮은 노동조건이 일상이 된 현재의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