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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등록일 2007년05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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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05.01)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19건 △법률 4건 △법률 시행령 5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의결하였다.

□ 주요 법률 공포(정부제출 11건 의원발의 8건 등 총 19건)

○ '고용보험법 전부 개정 법률 공포안' 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고용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면적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사업 수행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일반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동법 포함 7개 법률)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 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산업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외국인은 국적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였음)

□ 주요 법률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사유》생명산업 육성소재인 농업유전자원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함.
-《주요내용》농업유전자원을 '종자·영양체·화분·세포주·유전자·잠종·종축·정액 또는 버섯종균 등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으로 정의함.
- 농림부장관은 국내외 농업유전자원 현황을 조사·수집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농업유전자원 이용 촉진을 위하여 유전적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보존 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거나,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농업유전자 분양 승인 및 국외반출 승인 제도를 도입함.
- 농림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효율적인 이용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을 지정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농업유전자언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
-《개정사유》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통합 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고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여 이 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도록 함.
-《주요내용》법 제명을'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서'환경영향평가법' 으로 변경하고,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법의 목적 등을 새롭게 정리함.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더라도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여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함.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평가서 초안과 평가서를 하나로 흡수·통합하는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고, 간이평가 대상사업은 사업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Scoping)를 의무화 함.
-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히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평가서 초안뿐 아니라 최종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다만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폐기물관리법' 개정
-《주요내용》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폐기물인계서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른 수·출입 통제대상 폐기물은 물론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개선함.
-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 폐쇄, 재활용사업 정지 또는 재활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사유》2006년 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수질보전구역 규제 합리화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3대강 수계법(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에서 운용중인 폐수배출시설 관리 등의 제도를 한강 수계에도 도입하여 수계 간 형평성을 도모함.
-《주요내용》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한강수계에 위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수관거 또는 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안에서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오염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도록 함.

□ 주요 법률 시행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정사유》'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이 국회에서 비준(2007.4.2)됨에 따라, 협정의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 기준에 맞추어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 등을 규정함.
-《주요내용》협정에서 정한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함.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최장 4년을 한도로 함.
- 관세청장이 ASEAN 회원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세관장은 ASEAN 회원국 수입물품이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어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을 하였을 경우 2월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단순 착오 등으로 소명된 때에는 부과·징수한 세액을 수입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 '계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계엄법' 이 개정(법률 제8021호, 2006. 10. 4. 공포·시행)됨에 따라 비상계엄 지역에서 입은 재산손실 보상과 관련, 보상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변호사·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비상계엄 당시 멸실된 재산의 보상기준은 동산의 경우 멸실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 건물·토지 등의 정착물은 등록세의 과세표준 등을 각각의 기준으로 정함.

○ '국정홍보업무 운영 규정' 제정
-《제정사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가 발표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홍보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가정책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홍보 활동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함.
-《주요내용》중앙행정기관은 '정보의 최대한 공개' 및 '공평한 정보제공'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서로 협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도록 함.
- 국정홍보처장은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업무를 지원·조정하여 체계적인 국정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국정홍보에 관한 기본 방향과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하도록 함.
- 국정홍보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담당 공무원 및 정책부서 공무원에 대한 홍보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필요한 홍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홍보의 품질을 제고함.
- 국정홍보처장은 언론의 원활한 취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언론의 공평하고 원활한 취재기회를 제공함.
-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관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수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함.

□ 보고 안건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06년도 실적 및 2007년도 계획' 보고
《목적》연간 300억원 이상의 R&D 예산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
《'06년 지원실적》△정부부처 8,267억원, 정부투자기관 450억원 등 총 8,717억원을 지원하여 전년(8,275억원)보다 5.3% 증가
《'07년 지원계획》△전체 R&D 예산 8조 9,621억원의 10.2%인 9,141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 이는 '06년(8,717억원)보다 4.9% 증가한 수준 △기관별로는 10개 정부부처에서 8,561억원을 지원하고, 6개 정부투자기관이 580억원을 지원
출처 : 국정홍보처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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