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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등록일 2020년04월2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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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강조!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 정부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이 지난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이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간 실무차원에서 마련된 협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현재로서는 새로운 협상안이 언제 도출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4천여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히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旣편성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先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백승주 의원은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로 회부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으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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