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코로나 감세 확대 필요, 관련 법안 발의”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 연매출 천만원으로 상향
국회 유성엽 의원(민생당, 정읍·고창)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의 기준금액을 각각 추가 상향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됨으로써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바, 현행 세제지원 제도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3월 17일 여야 기재위 간사가 합의한 안보다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을 기준금액을 연매출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유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감세 폭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가세 감면 대상은 약140만명, 납부면제 대상은 약30만명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0여만명이 더해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