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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조사기간 절반으로 단축

등록일 2020년04월2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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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조사기간 절반으로 단축

수도권·비수도권 평가 이원화…‘소부장 사업’ 가점 적용

 

평균 10.5개월이 소요됐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이 4∼5개월로 단축된다.

또 예타 통과에 걸림돌이었던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제도가 완화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는 가점이 적용된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사항별 적용시점

제도개선 사항별 적용시점

내달 시행 예정인 개편방안에 따르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평균 10.5개월 수준인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단축한다. 해외사업은 4개월,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를위해 예타 신청은 투자계획 심의 등 기관 내부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사업에 한해 신청을 허용하고, 선행 사례가 있다면 2개월 단축을 허용하는 간이 예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단계별 추진일정을 사전에 설정하고, 진행상황 점검단을 월 1회 운영토록 했다. 

다만 해외 자원개발·탐사사업, 국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정했다.

모든 지역을 동일하게 평가했던 방식도 개편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항목과 가중치를 조정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를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하는 한편 주민 생활여건 향상 항목을 추가해 국민 삶의 질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경제 파급효과에 ‘중소기업 파급효과’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도 강화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총사업비를 관리하되 주무부처에서 사업 관리, 감독시 활용키로 했다.

특히 기재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부실관리 사례 적발시 경영평가 등에 반영을 검토한다.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종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 필요성은 커진 반면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점을 부여받을 사업은 소부장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제품 구매, 미래차·바이오헬스·핀테크 등 신산업 및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신기술 개발 지원, 발전·건축·기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핵심설비에 대한 투자·개발, 기타 연구개발(R&D) 관련 국가계획에 포함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이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체크리스트로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개편방안에는 시나리오·대안 분석기법 도입, 예타 재신청 요건 완화, 종합평가 때 외부 정책전문가 참여 확대 등의 방안도 담겼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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