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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구내 영업장 소유땐 사업지구 밖 세입자라도 이전비 보상하라'

등록일 2007년10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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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공익사업지구내 영업장 소유땐 사업지구 밖 세입자라도 이전비 보상하라"
 앞으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건축물의 세입자라도 공익사업지구 안에 영업장 대부분이 포함되어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할 경우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간접손실 보상 규정에 ‘소유 영업장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 이전이 불가피한 세입자의 경우 공익사업지구안 세입자의 경우를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를 보상한다’는 추가규정을 만들라고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그 세입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할 경우에 해당되며, 공익사업지구 밖 거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은 별도로 없다.

하지만, 주거지는 임차를 하더라도 영업장은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주거지는 공익사업지구 밖에 있으나 소유 영업장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공익사업지구밖에 있는 세입자라고 해도 영업장 이전으로 주거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들은 위 규정에 보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해주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충위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거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므로, ▲ 세입자 거주 건축물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철거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주를 하게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 현실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따라서는 공익사업지구 밖 세입자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 보상을 해준 사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익사업지구 안·밖을 불문하고 세입자의 불가피한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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