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징계나 제재의 부담 없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 금융지원을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제도를 재난안전법에 도입
금융지원을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1일(화),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하여 재난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추후 징계 또는 제재가 있을지 모른다는 염려로 인해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면책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적극행정 면책 관련 법률이나 금융회사 여신에 대한 제재규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명시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서는 경미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면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운열 의원은 “징계나 제재의 부담 없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경색된 시장에 빠르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재난에 관한 기본법에 금융회사 임직원을 포함한 면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의 규모에 상관 없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하여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임종성, 허윤정, 박정, 이훈, 이원욱, 윤후덕, 이후삼, 조정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장병호champbh@